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지상파 3사, 월드컵 중계 열전…구자철·이승우·박문성 중 누구 볼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8:4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8:40

MBC 김성주, 안정환 콤비에 박문성 합류
KBS 현역 K리그 선수 구자철 영입
SBS 박지성에 이승우까지, 고정팬 탄탄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2 FIFA(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마다 화려한 중계진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한 지상파 3사(MBC, KBS, SBS)가 중계 시청률 1위를 위해 나섰다. 구자철을 영입한 KBS부터 김성주, 안정환 콤비를 내세운 MBC, 이승우가 박지성과 함께 SBS에 합류해 중계 경쟁에 뛰어들었다.

◆ 구자철 나선 KBS, 유튜브 이스타TV와 협업…MZ세대 겨냥

KBS에서는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서 활약 중인 현역 구자철이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구자철은 직전 월드컵이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참여한 경험과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서 경기를 소화해봤다는 점에서 KBS의 러브콜을 받았다.

[사진=KBS]

또 구자철은 2년 넘게 카타르 리그(알 가라파, 알 코르)서 뛰기도 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한 만큼 카타르 현지의 분위기나 날씨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KBS는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인 이스타TV와 협업을 통해 6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한다. 이스타TV는 국내외 축구 소식은 물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함께 선보이며 축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채널이다.

해당 채널에 고정 출연 중인 임형철, 황덕연 해설위원도 KBS와 함께 한다. KBS에서는 카타르 현장에서 이스타TV와 함께 하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월드컵 관련 콘텐츠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박지성-배성재 라인업에 이승우 영입…'손흥민 해설팀' 활약도

SBS 역시 현역 선수인 이승우(수원 FC)를 해설위원으로 영입했다. 이승우는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으로 이탈리아 베로나FC와 벨기에 신트트라위던 W 등을 거쳐 현재 수원 FC에서 활약 중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에도 발탁돼 월드컵 무대를 누볐다. 현재도 K리그에서 사랑받는 선수인 만큼 다양한 관점의 해설을 해줄 젊은 피로 손 꼽힌다.

[사진=SBS]

이승우는 이번 SBS 월드컵 중계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과 해설 호흡을 맞춘다. 그는 "평소에 존경하던 레전드 박지성 해설위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비록 이번 국가대표팀과 함께 뛸 수 없어 아쉽지만, 응원단장의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을 뜨겁게 응원하겠다. 또한 앞서 월드컵 무대를 밟았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지성 해설위원도 "이승우 선수는 훌륭한 기량을 가졌을 뿐 아니라 축구에대한 열정도 뜨거운 한국 축구의 큰 자산이다. 이 같은 이승우 선수와 중계석에 함께 앉게 돼 매우 기쁘다. 캡틴으로서 이승우 선수를 잘 이끌어 재미있으면서도 풍성한 해설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박지성 해설위원과 함께 SBS에서는 배성재 캐스터, 장지현, 한준희 해설위원 등 최강 해설진을 완성했다. 이들은 소속팀인 토트넘 훗스퍼의 경기를 해설을 도맡으며 국내 축구팬들과 두터운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책임질 예정이다.

◆ 김성주·안정환에 박문성 합류…MBC도 유튜브와 협업전

MBC 해설위원으로는 안정환, 서형욱, 박문성과 캐스터 김성주, 김나진 등이 나선다. '케스터계의 이정재'를 자청한 김성주의 입담과 재미를 필두로 안정환이 제작사, 박문성 위원이 카메오 역을 맡을 예정이다. SBS와 줄곧 중계를 함께 해왔던 박문성은 김성주와 안정환, 서형욱에게 "묻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사진=MBC]

특히 안정환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해설위원 참여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 지도자 연수를 예정 중인 그는 "은퇴 후 해설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MBC"라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했다. 자타공인 전문성이 빛나는 박문성 해설위원은 안정환의 '쉬운 중계'를 MBC 중계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MBC도 KBS처럼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와 협업으로 생동감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이겠단 각오다. 또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와도 협업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활용해 온라인 응원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2 카타르 월드컵은 21일부터 시작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H조로 편성돼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선수들과 맞붙는다.

jyya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