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배심제도연구회(회장 박승옥)와 공동으로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 회장과 김원근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최호진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정웅섭 위원장, 양은경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과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확보를 위해 형사고소와 고발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누적과 처리 지연에 따른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증거확보·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하고 올해 10월에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변회와 배심제도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미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도입 및 정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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