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주가 반등 성공한 위메이드, 공매도 잔고 급감+기관·외인 '사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3:52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도 투자자들 집중 매수
서울중앙지법,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심문 시작
위메이드 "후속 조치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 부당"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위기로 최근 주가가 폭락한 위메이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위메이드는 공매도 잔고가 반토막이 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주가하락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향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19% 오른 3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위믹스 사태가 발생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가 40% 이상 폭락한 이후 저점(3만2200원, 11월 28일)에서 20% 가량 반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반등 기간 동안(11월29일~12월1일) 기관과 외국인은 위메이드 주식을 각각 71억원, 25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전일 22만주(82억원)를 집중 사들이면서, 위믹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손절매가 아닌 집중 매수를 선택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고는 50% 가량 급감해 이목이 쏠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매도 잔고가 낮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고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1월 17일 873억원에 달했지만, 주가가 저점을 찍은 날인 같은달 28일에는 49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7거래일 만에 공매도 잔고가 50%나 줄어들면서 위메이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상장했는데, 전날인 27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3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위메이드의 주가가 '위믹스' 상장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태여서, 이미 시장에선 위믹스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시 호재에 작용해 주가는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주식 가치나 공매도 등 주변 상황을 볼 때 추가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산하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위믹스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오는12월 8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