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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위믹스 상폐 D-4, 법원이 7일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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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결정…8일 오후 3시부터 거래중단
위메이드,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7일까지 결정
상폐 사유 등 쟁점…예자선 "위메이드 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8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사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 가운데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상장폐지일인 8일 이전인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위메이드와 닥사 양측의 쟁점은 상장폐지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상장폐지 사유가 타당한지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냐는 점이다. 위메이드측은 "닥사는 임의 단체로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거래소 간의 협의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동시에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닥사는 위믹스 사태가 거래소 간 공동대응 사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닥사 변호인단 역시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장폐지를 결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사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초과된 유통량을 계획서 이내로 되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는데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닥사는 유통량 위반이 중대하고, 소명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심문에서도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닥스 변호인단은 "위믹스 발행자인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초과 유통을 인정했다"라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료의 오차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디지털금융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며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증권성도 의심되고,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반사항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미신고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깜깜이 초과 공시로 문제가 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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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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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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