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8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올해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조사․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및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법안 통과를 위해 석탄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4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철규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도 가졌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며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시 위상을 높이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역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국비 1억을 확보해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확정용역을 시행했으며 내년도 국비 15억 원 확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진행해 오는 2024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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