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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예작가 서승준 "공예도 미술…그 자체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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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슈빌서 도예 공부…뉴욕서 작품 활동
한국 귀국 2년 만에 '2022 공예트렌드페어' 참여
"공예 가치와 존중 생각해보는 기회되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0년 전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어 훌쩍 떠난 하와이 생활이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됐다. 하와이 마우이섬에 이주하면서 그곳의 나무, 물, 흙, 돌, 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감을 깨운 그는 '흙'을 빚는 도예가의 삶을 얻었다. '흙'으로 자연을 빚고 싶은 작가 서승준이다.

한국의 이천 '도자기마을'격인 미국 남부의 애슈빌에서 도자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주목받는 도예 작가로 성장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내서도 서울 통인갤러리, 갤러리 마롱, 갤러리 에이치오엠에 이어 최근 학고재 아트센터서 개인전 등을 선보이며 컬렉터와 만나고 있다.

서작가는 한국 컬렉터들과 한뼘 더 가까이 거리를 좁힐 준비를 마쳤다. 8일 서울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서 작가와 마주했다. 그는 국내 최대 공예 축제이자 박람회인 '공예트렌드페어'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처음 참가한 '공예페어'에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승준 작가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공예트렌트페어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08 pangbin@newspim.com

"한국에 온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공예트렌드페어'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이 페어 참여는 처음이고 오늘은 첫날이라 낯설긴 합니다. 부스를 찾는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이번 페어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캐스캣' 시리즈와 'Birth(벌스)'와 회화작품이 함께하는 시리즈, '볼캐이노(volcano)' 시리즈다. '캐스캣'은 부드러운 곡선과 형태,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빛을 머금고 있는 듯한 도자다. 숲속에 두어도 이질감이 없을듯한 자연의 멋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돌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연출하기 위해 유약을 바르고 네번 가마에서 구워냈다. 보통 초벌, 재벌에서 끝나는데 두 배의 과정을 더 거친 거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해 기획돼 의미가 있다. '캐스캣'의 시작은 지난해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6명의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함이었다. 이전 전시에서는 명주실을 천장에 달아 생명의 연장과 '연결'에 대한 의미를 담아 설치하기도 했다. 서 작가는 '캐스캣'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승준 작가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공예트렌트페어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08 pangbin@newspim.com

"한국에 오니 작품의 의도나 관련한 정보에 대한 관심보다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거 같아요. 제 작품을 보고 그냥 가격을 물어보시더라요. 사실 이 작품의 경우 세상을 떠난 제 친구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거예요. 그래서 머리처럼 둥근 형태이죠. 이 작품을 미국에서 전시했을 때 기획 배경을 들은 어떤 분은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함께 우시더라고요. 저의 작품이 누군가와 공감하면 좋겠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도예 작가가 되기 전 한국에서 연극배우, 뮤지컬감독, 광고 아트디렉터 등 20여년간 연출계에 몸담았다. 이 이력은 전시장에서도 빛을 낸다. 페어 부스가 갤러리의 전시장과는 다른 공계적 한계가 있지만 작품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 조명과 공간 연출에도 신경 썼다.

그는 '공간의 힘'을 믿는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에서도 실내 인테리어와 미술 소품에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미술품을 집에 둘 때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공간도, 작품도 함께 사는 방향을 택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승준 작가의 작품. 2022.12.08 pangbin@newspim.com

"미국은 집에 작품을 설치하는 문화예요. 벽이든 공간이든 어디든요. 그리고 홈파티 문화도 있기 때문에 작품과 소품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죠.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홈파티' 문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술 소품을 집에 두기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해요. 작품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느냐고 물어 보시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을 원하는 공간에 두면 됩니다. 포인트는 작품도 공간도 돋보여야 하는 거죠. 예전에 제 작품을 어떻게 집안에 두면 좋겠느냐고 해서 직접 그분의 집에 가서 조언해드렸는데, 세 작품을 사려던 것을 한 작품만 사라고 권했어요. 그 공간엔 작품 하나만 둬도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작품도, 공간도 안보이게 되기 마련이예요."

서 작가는 '공예'는 누군가의 손에서 태어난 결과물이라며 '공예'만의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래도 '공예'는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어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간과하기 쉬운데, 노력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필하다는 거다. 한국에서는 공예가 미술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덧붙였다. 그는 한 사람이 한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을 들인 과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에선 공예가 미술에 포함되지 않은 거 같아요. 공예가 생활에서 쓰인다는 이유로 기능성이 강조가 돼 오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는 문화와 인식의 차이에요. 미국의 경우 우스개 소리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것에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애슈빌 관광객들은 머그컵 하나를 사려면 70불~100불을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누군가의 손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공예의 가치와 존중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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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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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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