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자택 현금 내용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지난 12일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노 의원 측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 측은 13일 서면 논평을 통해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공개 소환 조사 날짜, 국회에서의 자료요구내용, 전직 보좌관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등 검찰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정황들을 매일매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기획수사였다는 것을 방증이나 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 측은 "한동훈 장관과 채널A 기자 간에 있었던 '검언유착'처럼, 특정 언론·특정 기자를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파편적인 정황들을 특종 기사로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3억 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도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의 불법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