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김정일 11주기 앞두고 '고난의 행군' 부각…경제난 불만 무마책인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제재·자연재해 때문" 책임 떠넘겨
"감자 몇 알로 끼니 해결" 찬양·선전
새해에도 경제 비전 제시는 어려울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2.17) 11주기를 앞두고 그의 집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 아사사태인 '고난의 행군'을 거론해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체제결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벌어진 1990년대 중엽 당시 상황이 "한 국가, 한 민족이 완전히 궤멸할 수 있는 최악의 형편"이었다면서 김정일이 택한 선군 노선이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자욱"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노동신문이 14일 게재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 [사진=노동신문] 2022.12.14 yjlee@newspim.com

북한이 거론한 고난의 행군은 식량부족으로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체제에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를 말한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한국 망명 후 200~300만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한미 정보 당국도 46만 명 가량이 굶어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참극이다.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1998년 1월 자강도를 방문해 "자강도를 모범으로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면서 "자강도 주민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명명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수들은 우리 조국을 겨냥한 비열한 고립・압살 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며 "게다가 연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난관이 겹쳐 들다나니 우리 조국은 가장 불리한 속에서 단독으로 세계 반동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집단 아사사태의 원인을 수령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농업 생산성 저하 등에서 찾지 않고 대북제재와 기후 탓으로 떠넘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사망 직전인 2011년 12월 함남의 한 온실농장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화보 조선] 2022.12.14 yjlee@newspim.com

노동신문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몇 알의 구운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아침도 점심도 건너뛰며 공장·발전소의 험한 길을 걸었다"고 전했다.

또 2001년 12월 어느 도(道)를 방문했을 때는 간부들과 식사를 했는데 "식탁에 오른 것은 공기에 담은 밥과 국 그리고 나물반찬 몇 가지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고난의 행군 당시까지 소환하고 나선 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일 11주기를 앞두고 고난을 극복한 헌신의 리더십을 띄움으로써 이를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체제결속으로 유도하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강국 염원을 활짝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 낙원으로 빛을 뿌릴 것"이라고 주장한데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오른쪽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사진=화보 조선] 2022.12.14 yjlee@newspim.com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김정일 시기의 고난의 행군까지 동원해 '사회주의 강국'이나 '낙원' 타령에 나선 것은 새해에도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을 통해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핵·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난에 봉착하자 2020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이 길을 가겠다"며 도발노선을 택했고, 이듬해에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미사일 관련 노선과 경제정책, 사회기강 확립 등 2023년 새해 통치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