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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펀드 사기 몰랐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1:06

'확정 수익 보장' 판매 후 수익률 사후 보전 혐의
"김재현 펀드 사기 모르고 판매…공모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김모 씨 등 상품기획 업무 담당 직원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판교WM센터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유명환 기자 = 2022.07.26 ymh7536@newspim.com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알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목표 수익률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며 "김재현 대표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고 합계 690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펀드 투자금을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펀드 만기 무렵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문의하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다음 사기 범행을 위해 목표 수익률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김 대표가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목표 수익률을 맞추도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대표에게 목표 수익률의 계산상 실수를 교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목표 수익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 수익률이 연 3.5%로 확정적인 것처럼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했다.

NH투자증권 직원들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펀드 만기 무렵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김 대표와 공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수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여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등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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