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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내일 예산안 처리 희망"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6:06

이재명, 15일 오후 직접 중재안 수용의견 밝혀
"무책임한 상황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 없어"
"민주당 발표한 '국민감세 3종'은 여전히 유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9재인데,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중재안 수용 결정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상황을 더 나쁘게 할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의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만일 여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인데, 저희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은 당연히 이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여당이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걱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장 중재안 수용과 별도로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단독 수정안, 즉 '국민감세 3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 타결"이라며 "현재 법인세 문제뿐 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설치 기구 문제도 있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는데 합의가 되면 모든 게 한꺼번에 타결되는 것"이라며 "이런 전제 하에 협상을 벌여왔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감세 3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의장과 정부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P 인하와 시행령 설치기구 관련 예비비 지출 문제 등이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 감세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대로 5억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대략 5만4000개가량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민주당은 전망하고 있다. 국가 세입 차원으로 보면 약 1조7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된다.

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율 6%의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1200만원→1400만원) 보다 100만원 상향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구간에서 누진해 적용되긴 하겠지만, 국민 입장으로 보면 7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높여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억원 미만의 월세 주거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정부안(10%→12%)보다 3% 올린 수치로 민주당은 약 3~400억 가량의 월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안 또한 검토됐지만 이는 추후 법안 개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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