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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 유사 사례 16건 등 106건 경찰 수사의뢰…피해액만 1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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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부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개편
부동산 전 거래단계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서울=뉴스핌] 다수 임대차 계약후 법인에 매도사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명하면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같은 사례 1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청에 1차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모집책(4명)▲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선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결과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부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물 단계에선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하여 허위거래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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