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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미이행 부담금 5% 인상…내년부터 1인당 월 120만7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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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5개 안건 심의
최저임금 5% 인상폭 반영해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인상한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114만9000원→120만7000원 인상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재정관리관, 재정성과심의관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및 부담금운용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 등 의결 4건과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역에 내린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 관계자가 바라보고 있다. 2022.09.19 kh10890@newspim.com

먼저 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더 높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대비+5%)을 반영해 변경고시(114만9000원→120만7000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재활용·학교용지·원자력안전 부담금도 손질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회수나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g당 회수부과금은 94원, 재활용부과금은 727원이다.

또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의결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면적 완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면적 기준을 현행화(85㎡→120㎡)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요율도 조정된다. 이 부담금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을 변경 고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0 swimming@newspim.com

정부는 안전관리규제 전문기관의 전년도 업무량의 증감을 반영해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기준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충분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도 진행했다. 부담금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과의 타당성,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운용현황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정비, 부과기준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금융, 국토교통, 해양수산분야 31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15명)로 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 존치여부, 부과의 타당성,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등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에서는 ▲부담금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부담금은 관리 제외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및 부과요건의 법령화 ▲부담금 사용용도 및 징수율 개선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중가산금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근거법령 보완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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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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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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