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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 논의…"재개발 가능 경과 연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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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1일 오전 9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건설업 장기 불황 기조에 따라 지역건설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등 18명이 참석해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하고, 호수밀도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9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건설 장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2.12.21 ndh4000@newspim.com

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 및 건축사업에 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해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와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 심의해 신속하게 인허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해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3년에서 6개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인근 주택지를 편입할 경우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입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예정지구 적극 발굴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부산 차량기지 등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시 자체 청년 원가주택 공급 검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희망더함 아파트 공급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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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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