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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전 구간 1%p↓ 합의...금투세 2년 유예·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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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의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5년 0.15%
종부세 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5000억원 상향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관해 합의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별로 1%p씩 인하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을 한 것이며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한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2000억원)으로 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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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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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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