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2022.12.26 hwang@newspim.com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2022.12.26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