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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③ 사형제·검수완박, 헌재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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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vs국회,국민의힘vs국회 권한쟁의
지난해 사형제 등 공개변론 여는데 그쳐
3월 시작으로 헌재 재판관과 소장 교체 앞둬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판단이 해를 넘긴 가운데 헌법재판관 교체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주요 사건 선고가 신임 재판관 임명 뒤로 미뤄지면 사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지난 9월 개정법안이 시행돼 올해 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리가 길어지더라도 기약 없이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사형제·검수완박 등 주요 사건 선고 해 넘겨

헌재는 지난해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결국 판단은 해를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 여부를 가리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무부와 국회,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지난해 열지 않았다.

다만 공개변론은 진행했다. 지난 7월 12일에는 국민의힘과 국회 법사위원장 간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변론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렸고,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법무부가 논쟁을 펼쳤다.

그 사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지난 9월 27일에는 법무부와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입법된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공개변론이 열리기 전인 9월 10일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흐른 만큼 내년 초에는 재판관들이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사형제의 경우는 헌법 110조 4항이 규정한 군사재판의 사형 선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헌법이 사형을 형벌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헌법 조문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며 "종전에는 헌재에서 이를 이유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한 결론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2.10.13 hwang@newspim.com

◆ 재판관 줄교체…판단 서두를까

올해는 헌재 재판관들의 교체가 시작되는 시기다.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며 4월에는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이 끝난다.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다.

윤석열 정부 임기에서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색이 강했던 사법 지형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관들이 교체되기 전에 주요 사건의 선고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건 처리를 미룰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해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관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히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는 평의에 관여한 이전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다른 재판관이 대신할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상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처럼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것"이라면서도 "재임 중인 재판관 한 명의 의지가 아니라 9인이 모두 동의해야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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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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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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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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