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쪽 민영화] ②'국민색' 지우려는 포스코·KT...가속페달에 부작용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7:39

지주사 전환 노력..."조직 탄력운영으로 신사업 진출"
새 옷 갈아입는 과정서 조직원 소통문제 등 발생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 한 마디에 휘청인다. 최근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KT 이야기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민영화 기업을 둘러싼 외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CEO교체' 수모를 피해가지 못한 포스코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민영화 기업들의 현 주소와 이들 기업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들을 톺아봤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이 되는 포스코, KT 등은 20여년도 전에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해 민간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영화 후에도 외풍에 시달려 왔지만, 그 속에서 '국민기업' 색을 지우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주회사 전환이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2. '국민색' 지우려는 포스코·KT...가속페달에 부작용도
3. 진짜 민영화 되려면..."이사회 독립성 갖춰야"

◆민영화 22년만에 지주사 전환한 포스코...KT 지주형 전환 가능성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출범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포스코가 2000년 민영화하고 22년만에 지주회사로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한 경우, 피라미드형으로 수직계열화된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신사업을 회사에서 하게 될 경우 기존과 다른 인력 구조가 필요한데, 지주회사 체제로 자회사를 따로 설립할 경우 새롭게 판을 짤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 공기업 시절부터 철강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현재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공기업 색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포스코는 그룹 지배구조는 최상단 포스코홀딩스 아래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 케미칼 등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인 형태다.

철강사에 국한된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수소·에너지·이차전지 소재 등 각종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한편으론 지주형 전환을 통해 정부 외풍에서 벗어나 신사업 육성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 같은 노력은 최 회장의 대내외 행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최 회장은 대내외 자리에서 '국민기업'로 여겨지는 데 대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지난 4월 최정우 회장은 임직원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전히 국민기업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회사 정체성을 왜곡해선 안되고, 포스코를 향한 부당한 간섭과 과도한 요구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KT의 구현모 대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주형 회사 전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주형 회사 구상이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정보통신기술·콘텐츠·금융 등 유사 사업별로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주요 사업부문이 KT본사를 떠받치는 구조로 재편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KT의 경우 구현모 대표가 대표로 올라선 이후 2002년 이전 한국통신시절 통신기업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디지코 기업' 전환을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주형 체제 전환은 기업 관리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과거 피라미드형으로 수직계열화된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 조직 관리가 쉽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주형 체제로 전환하면 신사업 진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새 옷 갈아입은 포스코·KT...내부 마찰음도

이 같은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의 경우 민영화 이미지를 공고히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내부 마찰음도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 내부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정우 회장 체제에 국민기업 색을 빼기위한 작업이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주인 없는 기업이란 이미지는 옅어졌지만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KT 역시 현 대표 체제 이후 기업 가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올리려면 수익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통신업종은 매출이 잘 안 늘어나는 업종이다 보니 결국 인건비를 줄일수밖에 없다"면서 "국사통합, 무인화 등의 과정에서 그 부작용으로 아현화재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민영화 기업에서 리더십은 '양날의 검'으로 방만 경영과 책임경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경영 실적이 나빠져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면 장기적 안목 없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휘둘리는 방만 경영이란 지적을 받게 되고, 강인한 리더십으로 외풍을 견디려 하면 불통 경영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