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엔 안보리, 5개 비상임이사국 교체…일본 등 대북 강경 입장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7: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7:43

北 핵∙미사일과 인권문제 등에 강경 목소리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3년 시작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이 교체됐다. 일본 등 신임 이사국 일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학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5개국은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주요 기구로,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과 각종 성명 등을 채택할 수 있다. 대부분 결정이 표결을 통해 이뤄지는 안보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각 이사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의 이행과 집행 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안보리 신임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임 이사국인 스위스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보리가 분열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목소리를 높인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준수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일본이 안보리에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과거 일본은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안보 사안으로 연계해 안보리가 다루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유엔 무대를 활용했다.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시기에도 관련국 자격으로 안보리의 북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에 대응해 새 결의 채택에 실패한 안보리를 성토했다.

그는 "(2017년 결의로)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안보리는 행동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지난해) 5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은 것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스위스와 일본이 앞으로 2년 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의 대북 관련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VOA는 현재로선 정족수를 근거로 한 일부 안보리 조치에 이들 두 나라의 입김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조치는 안보리 전체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열릴 수 있는 북한 관련 회의다. 안보리는 통상 매년 12월이면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회의에 앞서 논의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미국은 15개 이사국 중 8개 나라만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시를 기준으로 4년 연속 열린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스위스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과거 북한 규탄에 주저하지 않았던 비상임이사국 몰타와 알바니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이 안보리에서 활동한다. 미국 등이 무난히 정족수 9개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안보리의 주요 조치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다.

결국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14개국이 동의한 조치일지라도 최종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은 모두 결의안에 찬성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