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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표준전속계약서도 만들었는데…'이승기 사태'에 한발 물러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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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승기 사태' 막자…엔터업계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 문체부 통보 받아도 소관법률로 다루기 힘들어
대중문화산업법 제정…불공정 이슈 공정위→문체부 이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전 소속사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관련부처로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예인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엔터업계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능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할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문체부, 이승기 전 소속사 '부당 이익' 혐의로 공정위에 통보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승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 등이 이승기의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승기가 이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승기는 현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1인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문체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적용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별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위반되며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승기와 전 소속사 중 어느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승기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에 그쳐 이승기가 소속사를 옮긴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승기의 계약 조건을 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수익 배분 비율이 2004년 4대6에서 2017년 7대3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비용 처리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진 후 발생한 지급 불이행 부분은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중문화계 불공정관행 근절 업무 공정위에서 문체부로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 국내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연기자와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약관형태로 처음으로 제정했다. 건설·제조 등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가 1987년에 도입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그만큼 엔터업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방증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전속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9년 7월 연기자는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가수는 계약기간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초기에는 실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적었고, 표준계약서 도입 직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국내 엔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도가 조금씩 안착하기 시작했고, 2013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공정위가 맡아오던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수립 등 관련 기능이 문체부로 이관됐다.

문체부는 2014년 이후부터 방송·영화·출판·공연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잇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2018년에 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기자와 가수 대상 표준전속계약서는 당초 공정위 약관을 기초로 다시 정리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협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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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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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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