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거 표준전속계약서도 만들었는데…'이승기 사태'에 한발 물러난 공정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2의 이승기 사태' 막자…엔터업계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 문체부 통보 받아도 소관법률로 다루기 힘들어
대중문화산업법 제정…불공정 이슈 공정위→문체부 이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전 소속사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관련부처로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예인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엔터업계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능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할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문체부, 이승기 전 소속사 '부당 이익' 혐의로 공정위에 통보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승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 등이 이승기의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승기가 이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승기는 현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1인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문체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적용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별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위반되며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승기와 전 소속사 중 어느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승기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에 그쳐 이승기가 소속사를 옮긴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승기의 계약 조건을 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수익 배분 비율이 2004년 4대6에서 2017년 7대3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비용 처리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진 후 발생한 지급 불이행 부분은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중문화계 불공정관행 근절 업무 공정위에서 문체부로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 국내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연기자와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약관형태로 처음으로 제정했다. 건설·제조 등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가 1987년에 도입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그만큼 엔터업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방증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전속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9년 7월 연기자는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가수는 계약기간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초기에는 실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적었고, 표준계약서 도입 직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국내 엔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도가 조금씩 안착하기 시작했고, 2013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공정위가 맡아오던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수립 등 관련 기능이 문체부로 이관됐다.

문체부는 2014년 이후부터 방송·영화·출판·공연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잇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2018년에 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기자와 가수 대상 표준전속계약서는 당초 공정위 약관을 기초로 다시 정리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협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