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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특수본 "15초 동안 4번의 전도로 압사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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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15초 동안 4번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특수본은 지지부진한 윗선 수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1일 특수본이 꾸려진 이후 74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2023.01.13 hwang@newspim.com

다음은 특수본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전도 관련해서 첫 전도 이후 4차례 걸쳐 이뤄졌나.
▲오후 10시15분 24초 첫 전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6초 후인 오후 10시15분 30초에 인파가 밀려오면서 여러 명이 다시 전도됐다. 또 밀려 내려오면서 또 전도되고 또 되고 그래서 15초 동안 총 4번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는 누군가 일부러 밀었던 정황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나.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입건자 24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나.
▲기존 입건자 수가 28명으로 알고 계실텐데 소방청 소속 3명과 이 장관 1명이 제외되어 총 24명이다. 입건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할 에정이다.

-경찰과 소방이 조치를 취했어야 할 시간을 언제로 보는지.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19분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이어서 할 수사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청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는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입건자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밀톤 호텔 대표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구조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군중 밀집도가 높아진 점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공무원과 달리 해밀톤 대표이사에게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기관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비교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성이 낮다고 본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한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 내용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참고했다.

-특수본이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 수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언제부터 조치해야 했다고 보는가.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긴 어렵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가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이 자치경찰 사무라는 것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법상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다수의 시·도경찰청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지원하게 돼 있다.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는 없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수처에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수사 불개시를 결정해 통보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
▲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로 생각하고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
▲최 서장은 사전예방 책임이 있고 당일 현장에 배치돼 전후 상황에 직접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58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자문을 받은 결과 부검을 통해 사인을 정확히 밝혔다면 대부분 질식이지만 하복부 이하가 강력히 압박돼서 장시간 눌리면 복강내 출혈 과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다.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오래 눌려있을 경우 끼임에서 빼면 호흡이 가능하더라도 체내 독성물질이 장기나 신장을 공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당시 경황이 없어 모두 사망한 상태로 넘겨져 질식으로 판단했겠지만 구분하자면 질식, 복강내 출혈, 재관류증후군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에 대한 수사 없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특수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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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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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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