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결혼이나 세대분리로 예정자도 정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규제를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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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가구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또 현재 계약자이면서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가구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가구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