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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위촉 안 되는데"…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적절 전형위원 '기관경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6:18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6:18

제5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
교육분야 공공기관 3곳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분야 공공기관 3곳이 직원채용 과정을 부적절하게 진행해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공공기관 7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조사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사안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미 채용의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위원을 연속해 전형위원으로 위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직원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채용 전형위우너 구성 시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해서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1년 5월 연구직 직원을 2차로 채용하면서 앞서 1차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 이외에도 4명이 채용 전형위원으로 연속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21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점 대상 자격중 가점 대상 자격은 없고 필수자격만 2종을 소지한 지원자 13명에게 가점을 부여해 주의를 받았다.

다만 가점이 부적절하게 부여됐지만, 합격자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채용 공고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기관은 2021년 1월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최초 채용계획을 세운 후 지원 요권의 변화가 있었지만, 공고문을 먼저 게시하고 이후에 원장의 승인을 받는 등 부적절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총 1명, 행정상 조치는 총 3건이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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