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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남북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한국군 "공식 발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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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팀 '정전협정 위반' 결론 내려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공개 여부 고민
국회 국방위 26일 '무인기 보고' 파장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2월 26일 남북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든 북한 무인기 도발과 남측 무인기 대응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무인기 관련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린 유엔사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려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공개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이번 사안이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유엔사가 공개 여부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 보고가 잡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남북 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유엔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엔군사령관이 최종 승인권자이며 재량권에 속한다.

유엔사 측은 지난 1월 11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월 9일 "북한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유엔사는 지난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유엔사는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해병대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 헌장·국제 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었다.

한국군은 이날 유엔사 조사와 관련해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중인 특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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