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사체은닉미수 유죄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A(여, 50대)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02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된 B(여, 3)양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NA검사 등 조사과정에서 B양은 A씨의 딸인 C(여,24)씨의 자녀가 아닌 A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친딸인 C씨가 출산한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 환송심은 이 사건 관련 유전자 검사를 재실시하고 A씨의 가족과 경찰, 사위,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모녀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이를 바꿔치기 해 약취한 동기와 증거가 없다"며 "B양의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A씨는 2년여만에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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