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신정인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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