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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가격 급락에 소비촉진 안간힘…농협, 15일부터 20%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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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해 공급과잉 해소…한우산업 안정 도모
농협 매장서 20% 할인판매…비수기엔 추가 할인
중소농가 경영안정 지원…중장기 수급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 한마리를 팔면서 200만원씩 손해를 보고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사료가격을 비롯해 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현재 국내 한우 사육 규모는 358만 마리로서 적정규모(300만 마리)를 20%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촉진을 통해 한우 농가를 지원하고 중단기 수급조절에도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 국내 한우 사육규모 358만두…수요 대비 20% 공급 과잉

현재 국내 한우산업은 사육규모가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적정 수요(약 300만두)보다 20%나 공급이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도축물량도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2.12 dream@newspim.com

지난 1월 도매가격 kg당 1만5904원으로 평년(1만9037원) 대비 16.5% 하락했으며, 전년(1만9972원) 대비로는 20.4%나 급락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지난 2019년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으나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일시적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농가의 사육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45만 마리 중 55%에 해당하는 24만 8000마리는 전체 농가(8만8000호)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00마리 이상 농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올해 경기침체 속에서 한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도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유통구조상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우 소매가격(등심 1등급 기준)은 100g당 9741원으로 전년대비 12.9% 하락했지만, 평년대비로는 오히려 4.5% 높은 수준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협 소매가격 20% 인하…대대적인 소비촉진

이에 정부와 농협 등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에 나선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전국 980개)를 중심으로 가칭 '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해 연중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또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에는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집중 실시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을 통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한우 300마리 할인판매'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매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1등급 한우를 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62개 매장에서 한우 200마리 물량의 국거리·등심·불고기를 최대 31% 할인 판매한다. 2023.02.06 hwang@newspim.com

정부는 또 한우 수출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을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예정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발판으로 올해 한우 수출을 2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여행객 증가 등 활성화되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對)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도 개척하는 한편,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 한우농가 경영지원 강화…풀사료 공급 확대

정부는 또 한우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총 1조원(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한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국내산 조사료(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일리지(발효 풀사료) 제조비 지원단가도 톤당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5% 인상한다.

한우농가 헬퍼 [사진=영암군] 2021.02.25 yb2580@newspim.com

정부는 또 한우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 과잉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조정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한다.

더불어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구조 개선 지속…소비자가격 인하 촉진

정부는 또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 운영비, 이윤 등을 반영해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는 한편, 직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을 통해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해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 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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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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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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