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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 느꼈다는 김성태...측근 통해 李 의혹 폭로 나서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2:54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2:54

檢,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의혹 핵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그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과 함께 구속의 기로에 섰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김씨의 귀국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었다.

김씨가 귀국을 결심한 데에는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김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11일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져왔었다.

김 전 회장이 이처럼 심경 변화를 보인 데에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짐은 귀국 직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나타났었다.

귀국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300만 달러를 북측에 추가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대북 송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왔고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도 지낸만큼 그룹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도 검찰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 후에도 김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나 목적 등을 물을 예정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했는지와 실제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되는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김 전 회장과 김씨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혐의의 동기를 이 대표나 측근의 지시로 진술해 형량을 낮게 받으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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