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생보협 "챗GPT로 보험 상담·지급심사에 활용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5:49

상조산업 진출은 기존 상조회사 인수하는 방식 검토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상반기 내 로드맵 전망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협회는 '챗GPT(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도입된다면 상담과 지급심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조업계 진출 방법에 대해선 새로운 상조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기존 상조업체를 인수해서 자본력을 높인 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생보협 임직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13 chesed71@newspim.com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챗GPT가 보험산업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 주요 관계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챗GPT가 전 업권에서 매우 화두다. 대면 채널이 활성화돼있는 보험산업에 챗GPT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와 대비책을 준비 중인지 궁금하다.

▲챗GPT는 보험업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진 못했으나 현재 보험산업에서 상담, 지급심사 등에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하는 만큼 챗GTP도 관련 부문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본다. 챗GPT가 보험산업에 도입되면 설계사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으나, 일자리에 큰 충격이 오고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면, 그 수익의 주체는 누구인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다시 분배하거나 환원할 계획이 있는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취지는 수익을 내기보다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고 더 많은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익 배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연금보험이 회사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이 있는가?

▲ IFRS17은 원가로 평가했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수입보험료를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보험사들은 부채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연금보험을 축소하기 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금보험을 활성화해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전략으로 예상한다.

-생보사들이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해 요양 및 상조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대형 병원들도 생보사들이 상조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러 규제에 막힌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현재 민간 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로 요양시설 이용자들이 부득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요양사업이 음압치료와 운동,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 또, 연구용역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연구 중이며, 오는 4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규제 해소를 추진하려고 한다.

-상조업계의 수익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정인력과 비용이 다른 업종대비 높고, 평균 상품단가를 기준으로 1명을 모집했을 때 지점이 받는 모집수당은 단가의 10~20%에 크친다. 생보사들이 본격 진출해도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조업계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고, 보험업의 진출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상조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기존 상조업체를 인수해서 자본력을 높인 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보업계가 상조시장에 진출하려 이유는 수익을 내기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적연금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과세당국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선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소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있는가?

▲연금은 생보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소득이 있을 때 사적연금을 준비하고 수급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우려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고, 그것은 공공데이터다. 헬스케어는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갖고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또, 기존에 놓쳤던 부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감독원의 적정 여부 검사가 필요하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온라인 채널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율규제다보니 무시하고 영업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GA협회 처벌권이 있는 생보협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협회도 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점검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다만, 최근 워낙 다양한 채널과 판매 분야가 쏟아지는 만큼 광고인지 단순 정보 제공인지 분별하는 것과 상식적인 제재 수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 생보협은 손보협, GA대리점협회와 실태 점검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연구결과와 함께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 시장질서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

-온라인보험비교추천서비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산업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생보협, 손보협, 보험업계, 플랫폼 업계, GA대리점업계가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이슈보다 다른 업권의 이슈 때문에 진척이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이내에 어느정도 방향을 잡고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chesed71@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