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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빅테크들의 쩐의 전쟁된 AI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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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유지 비용만 매월 300만 달러…유료화도 모험
AI스타트업, 빅테크 클라우드 사용하고 지분 내주고
전문가 "FTC가 경쟁자 기회 제한 우려 주목할 것"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컴퓨팅 비용이 눈물날 정도로 많이 든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열풍을 몰고온 오픈AI 창업자인 샘 알트만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알트만 창업자의 말 속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수익모델을 찾는 과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등에 업고 선구자처럼 전 세계 열풍을 몰고 갔지만 스타트업이니 가능했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에게는 대규모 언어 모델 컴퓨팅의 집약적인 개발을 위해서 비용 절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빅테크들과 스타트업의 동맹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과 데이터센터, 반독점 이슈 등의 현실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챗GPT 웹페이지 화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유 있는 AI 스타트업-빅테크 동맹…유료화 성공도 '산 넘어 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제너레이티브(생성) AI에 목숨 걸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동맹관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예컨대 MS가 오픈AI에 투자한 것처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항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에 5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앤스로픽은 텍스트를 구문 분석·작성하고 몇 초 만에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생성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인 스테빌러티AI(Stability AI)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의 AWS와 제휴를 맺고, 선호하는 클라우드 파트너 관계를 선언했다. 이 회사가 내놓은'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챗GPT에 버금가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구글과 아마존은 토론토에 기반을 둔 코히어와 AI21 랩스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AI스타트업이 빅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고 전기량도 엄청나게 필요하다. 

예컨대 GPT를 기존 방식대로 실행하기 위해 오픈AI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챗 GPT를 실행하는 비용은 최소 하루 1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현재 오픈AI의 요금을 고려하면 단일 A100 GPU의 경우 시간당 3달러이며 챗GPT에서 생성된 각 단어의 비용은 0.0003달러다.

단일 챗GPT에서 작동하기 위해 최소 8개의 GPU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챗GPT가 평균 30개의 단어 응답을 생성하면 회사에 거의 1센트의 비용이 든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오픈AI는 운영 비용으로 하루에 최소 10만 달러,  매월 3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문제를 감안, 오픈AI가 연내 공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AI 언어모델 'GPT-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챗GPT가 GPT-3.5를 기반으로 하고 고성능 GPT-4가 나오면 구동 비용 줄어들수 있다지만 결국은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픈AI가 월 20달러, 챗GPT 유료 서비스인 챗GPT플러스를 내놨지만 성공 유무는 서비스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퍼링과 답변 속도 저하,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해 성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챗GPT 화면 [사진=블룸버그]

◆ 결국은 빅테크의 자금력…FTC 규제 이슈 가능성도 주목

이같은 이유로 생성 AI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제공 등 빅테크들의 투자 제의를 거절하기 힘들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지분을 내주고 클라우드를 저렴하게 사용하지만 결국 이들이 빅테크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구글과 앤스로픽, 아마존의 AWS와 스터빌러티AI 협력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배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앤스로픽은 구글의 TPU 말고 다른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스터빌러티 AI도 AWS를 우선 클라우드로 쓰게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칩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사안에 익숙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GPT나 구글 PaLM 같은 수십억 개 매개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훈련을 일단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들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인 AI 회사인 모사익ML의 공동 설립자 조나단 프랭클도 "이같은 파트너십은 AI 스타트업이 필수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막대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대기업의 품에 뛰어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는 형식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지만 기술의 특성상 불합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감시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빅테크 플랫폼들이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는 지난해 성명에서 "이같은 빅테크 플랫폼은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과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AI 개발 전쟁에서 공급업체이자 경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윌리엄 코바식 조지 워싱턴대 반독점 교수는 FT에 "이같은 동맹들은 정확하게 FTC가 향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 유형"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 경쟁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재 FTC가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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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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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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