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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확대…상반기 학자금 금리 동결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2:11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지원 확대
저소득근로자 대출 지원 2.6만→3만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까지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오른다. 현재 1.7% 수준인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동결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의 모습. 서울시는 전날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시내버스요금의 거리비례제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23.02.09 hwang@newspim.com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배로 높여주는 것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할인 혜택도 늘린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합산해 마일리지로 적립해 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마일리지가 한달 최대 44회까지만 적립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6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적립 단가도 저소득층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상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융자 지원도 넓힐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융자를 받기 위한 보증금 요건은 2억원인데, 앞으로는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만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또 임대료가 시세 대비 최대 90%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도 10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도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에 지급되는 생계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대상도 2만6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행시기도 2~3월로 앞당긴다.

그 밖에 자활근로자 지원금과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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