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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미술품감정 송향선대표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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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계 산 증인'송향선 '미술품 감정과 위작' 출간
국민화가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 감정기 소개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제값 주고 사야 속지 않아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술품 수집가들에게는 가짜 그림이 가장 골칫거리다. 큰맘 먹고 산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나면 손해가 막심한 데다 수습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보 컬렉터들은 진작과 위작을 분별해낼 안목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미술품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작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며, 그림을 사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궁금증에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미술품 감정과 위작'(아트북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40여 년간 미술품 감정업무에 종사해온 송향선 전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그간 수만 여건의 작품을 감정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감정한 감정 분야 산 증인이다. 송 대표는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조잡함과 주춤거림, 그리고 어색함이 있을 뿐이다"고 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2.19 art29@newspim.com

저자는 한국근현대미술 감정의 최일선에서 40년간 활동해온 송향선(76) 가람화랑 대표다. 한국에 첫 미술품 감정기구가 설립된 1982년부터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송 대표는 우리 미술계를 대표하는 감정전문가다. 이화여대·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74년 화랑계에 입문, 1977년부터 가람화랑을 운영한 '1세대 갤러리스트'인 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정에 참여하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취합하고, 연구 분석해왔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감정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화가인 박수근(1914~65), 이중섭(1916~56), 김환기(1913~74) 작품의 감정과정과 위작문제를 다각도로 다뤘다. 한국근현대미술의 '톱3'로 불리는 이들 작가는 작품값이 워낙 고가인 까닭에 위작자들의 타깃이 된 지 오래다. 위작 숫자도 많다. 이에 송 대표는 국민화가들의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감정세계를 조목조목 다뤘다. 특히 평소 보기 힘든 수백 컷의 위작 도판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송 대표를 만나 일반이 꼭 알아야 할 미술품 감정의 이모저모를 상,하 두차례에 걸쳐 들어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술품 감정 전문가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집필한 책 '미술품감정과 위작'. 진위 감정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진작은 물론 위작 도판을 함께 제시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미술품 감정의 세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진=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3년간 집필해 펴낸 책의 반응이 꽤 좋다.

◀주위에서 '그간의 경험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권유해 책을 썼다. 그런데 글쓰기, 생각보다 힘들더라. 작품의 진위를 글로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들어 위작이 날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며 미술품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의 감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침서가 필요해졌다. 실제 감정사례와 진·위작 도판을 대비해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직 국내에 없어 용기를 냈다. 다행히 책 판매가 잘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감정했는데 왜 박수근·이중섭·김환기를 기술했나?

◀ '국민화가'로 부르는 이들 작가는 감정 사례가 가장 풍부하다. 세 작가의 진작과 위작을 세밀하게 비교·설명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진·위작의 차이를 발견하며 안목을 쌓도록 했다.

진작과 위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진작은 표현이 활달하고 품격이 있는데 반해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책에서 도판으로 제시된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해설을 읽다 보면 누구든 이 점을 느낄 것이다. 진·위작을 나란히 놓았을 때 진작의 가치는 빛나게 마련이다. 가짜 그림은 어딘지 조잡하고 옹색하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감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진작 옆에 놓으면 그 품격과 수준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국가에 기증한 이중섭의 '소'. 종이에 유채, 26×36.5cm, 1950. 한국의 소를 지극히 사랑한 이중섭이 소의 머리 부분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진품이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유명 작가에겐 왜 위작이 생기나

◀위작은 유명 작가에게는 '숙명'과도 같다.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는 작가일수록 위작이 계속 따라다닌다. 위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인기 있다는 방증이다. 내가 위원장을 역임했던 한국미술품평가원이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2013년 펴낸 감정백서를 보면, 감정작품수 5130점(작가 562명) 중 위작비율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감정이 의뢰된 작가는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중섭·이대원·이우환 등으로 유명 작가는 거의 망라됐다. 그중 위작 판정이 가장 많았던 작가는 이중섭으로, 187점 중 58%인 108건이 위작이었다(진작 77점·감정불능 2점). 감정 의뢰된 두 점 중 한 점꼴로 가짜였던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위작으로 판정된 '소'. 소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해 자신감 넘치게 표현한 이중섭과는 달리, 조악하고 섬뜩한 소 그림이 됐다. 거장의 황소를 흉내만 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에게 유난히 위작이 많은 이유는

◀이중섭의 '소'는 현재 14점이 공식 진품인데, 내가 본 '가짜 소'만 100점이 넘는다. 정말 다양한 가짜 소들을 원없이 본 셈인데 단일 주제로는 가장 높은 빈도일 것이다. 이중섭이 그린 '소'는 한국적 정서를 집약해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고, 비싸게 팔린다. 가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다. 다음으로 박수근도 247점 중 위작이 94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작품이력 등이 완비돼 위작이 적었던 김환기도 (작품값이 크게 오르며) 근래들어 위작이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같은 위작 비율은 감정기관에 의뢰된 작품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인만큼 시중 작품 전체의 위작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짜 그림이 그리 많냐?"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그래도 수집가들은 우려하기 마련이다

◀맞다. 감정의뢰된 작품에 비해 시중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위작비율은 낮겠지만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작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데다 재료와 기법이 날로 고도화돼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감정전문가인 송향선 대표가 박수근의 1960년작 '휴식' 진작(왼쪽)과 위작을 비교 설명한 페이지. 책 '미술품 감정과 위작'의 P. 74~75. [사진 제공=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작품은 '외국서 발견됐다'며 유입된 가짜가 꽤 있다는데

◀미국, 북한, 일본서 발견돼 국내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외국과 연계한 위작까지 유통경로 또한 다원화됐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감정과 경로추적이 자리를 잡아 위작이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술시장의 유통구조가 견실해진다.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고 하지만 컬렉터들은 가격이 싸면 일단 맘이 흔들린다.

◀맞다. 싸면서 좋은 작품은 지구상에 없다. 이 단순한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시세 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작품, 출처가 애매한 그림은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된 작품은 결코 음지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위작만이 음지에서 만들어져 음지에서 은밀히 거래된다. 위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화랑이나 오픈 마켓인 경매사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만약 추후 작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오랜 세월을 겪어낸 화강암같은 마티에르가 특징인 박수근의 1950년대 작품 '노상'. 안정된 구도와 독특한 기법으로 1950년대 민초들의 삶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오는 22일 케이옥션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다. 추정가는 4억5천만원에서 8억원. [사진=케이옥션] 2023.02.19 art29@newspim.com

미술품 거래시 감정서를 꼭 챙겨야 하나

◀고가 작품일 경우 감정기구에 의뢰해 진품 보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구매에 앞서 화랑, 경매사에 '감정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소장이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도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작품의 상태라든가 작품 뒷면, 서명, 액자 등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각종 자료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때를 타게 하는 등 손을 쓴 예도 적지 않으니 속아선 안된다.

흔히들 안목감정 보다 과학감정을 더 신뢰한다

◀미술품 감정에서 안목감정은 기본이자 핵심이다. 더불어 작품의 소장경위와 출처에 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작품이 유전(流轉)하면서 생긴 이력은 안목감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들이다. 때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과학감정도 필요하다. 진위 판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감정이 능사가 아니다. 오래 된 캔버스와 물감을 구해 옛 그림처럼 만드는 가짜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과학감정에선 진작으로 나온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학감정 못지않게 안목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환기 작 '화실', 캔버스에 유채, 100×72.7cm, 1957. 김환기의 뉴욕시기 대표작인 '점'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린 실내 작업으로 새와 달, 백자가 푸른 바탕에서 잘 어우러진다. [사진= c.환기재단,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감정이 의뢰되었을 당시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김환기 작품이 아닌, 위작으로 판명된 그림. 김환기의 진작 '화실' 중 이젤에 놓였던 작은 그림만 똑 때어내 베꼈다. 위작의 수법은 이처럼 일부만 별도로 흉내내거나, 여러 그림을 혼합해 다른 그림을 만들거나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작가의 전시기 작품을 실은 전작도록의 중요성은?

◀'카탈로그 레조네'로 불리는 작가별 전작도록은 진위 감정에 관건이 된다. 미술시장이 선진화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전작도록 제작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도 전작도록의 제작과 자료의 공유, 국공립미술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들어 전작도록 제작과 자료 축적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작품이력이 허술해 그림의 역사를 온전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Girls'시리즈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M-Maybe'.1965. 독일 루드비히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작품을 복제한 가짜 그림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국내서 발생했다. 국내 한 기업인은 프랑스의 모 중개상으로부터 "리히텐슈타인의 진품이 반값에 나왔다. 작품이 실린 도록도 보여주겠다. 향후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M-Maybe' 진품을 흉내낸 위작 구입에 계약금(30억원)을 지불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법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가짜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걸려있던 복제본이었다. 2023.02.19 art29@newspim.com

지난 2008년 강남의 모 재벌2세 기업인이 미국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금발 소녀를 그린 가짜 작품('M_Maybe')을 절반 값(약 200억원)에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컬렉터가 급히 처분하려 한다'며 그림이 실린 대형도록까지 있다고 하자 선금 30억원을 전달했다. 사기범의 그럴 듯한 공세에 깜빡 판단력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던 복제본이었다. 완벽한 사기였고, 법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 사기는 비일비재하다.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록을 가짜로 만들거나 경로를 세탁하기도 한다. 또한 화집에 실린 유명 작가 작품을 고스란히 베낀 위작이 가장 많이 나도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도록에 실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품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가짜 그림은 진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변형하는 경우, 두서너 점의 작품 중 일부를 취해 혼합하는 경우, 심지어 '그림 속 그림'을 골라내 확대하는 경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송향선 대표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이화여중과 서울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문헌화랑 큐레이터로 화랑계에 발을 들여놓아 1977년 가람화랑을 창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있다.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및 감정위원장을 4회 역임했고(1983~2001),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2002~2019), (주)한국미술품평가원 감정위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감정학을 전공했고, 명지대와 동국대에서 한국미술품감정학을 강의했다. 주요 논문으로 '오원 장승업' '이중섭 회화의 감정사례' 등이 있다. (하편에 계속)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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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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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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