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 후송했으나 사망
공사 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티엔지건설의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사장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는 남양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경 티엔지건설의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공장신축 현장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2년생, 남)가 사망하고, B씨(1964년생, 남)가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와 B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보강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며 1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숨졌고, B씨는 크게 다쳤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티엔지건설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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