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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탈퇴' 강요한 변호사협회 2곳에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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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울변협 각각 1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2곳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원씩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23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해 다음날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 다음달 1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 후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같은해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12일 뒤인 10월 17일 소속 변호사 9명을 대상으로 징계(견책~과태료 300만원)를 내렸다.

서울변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 변호사를 압박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또 해당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같은해 7월 9일 서울변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두 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제한한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또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톡 메인화면 [로톡 홈페이지 캡쳐] 2023.0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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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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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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