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ICT 규제샌드박스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114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해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제도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6 victory@newspim.com |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건의 고지서가 전자 방식으로 발송됐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정책환경의 변화와 그간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과기부는 워크샵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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