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식약처, 팍스로비드 등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보상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2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20:30

공중보건 위기대응법·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팍스로비드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제품이다. 그간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상담이 접수된 사례는 지난 1월 기준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 8건이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된다. 2022.01.14 hwang@newspim.com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된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던 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