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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 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20:16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20:16

이태원역장·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혐의 없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최재원 용산 보건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태원역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최 소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소장은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을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허위로 입력케 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특수본이 송치한 3건의 전자문서 외에 2건의 전자문서에 허위사실을 입력케 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2.28 anob24@newspim.com

다만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태원역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의 무정차 요청 여부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나, 다른 행사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에 대한 사전 공문 발송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지하철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피의자들이 역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지하철 밖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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