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위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금융회사 2곳에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A사와 B사에 대해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B사 모두 외국계 금융회사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에 제재는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당시 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됐다.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도 이뤄졌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해 처리했다. 이를 매도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21만744주(총 251억40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했다. 이에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만7374주(총 73억29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명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법인명은 2개월 내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