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3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직 군인으로 전역 전 사회 경험을 쌓고자 구직을 시도하다 지난 8일 회사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 가량 빚보증을 선 당신 아들이 변제하지 못해 붙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했으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으로 A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단순 서류 배송 ▲물품 대금 수금 ▲고액 알바 등 문구에만 현혹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후 돈을 못갚아 가족을 붙잡고 있다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