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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잠잠하던 용인 남사·이동읍…국가산단 지정되자 땅값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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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국가산단 지정 발표 이후 일주일…매수 문의 여전
"호가 1억 이상 올라…집 보지도 않고 계약"
예정지 경계지역 마을, 반대 입장…"장기사업, 투자 유의해야"

[용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직후 주변 대지는 2배 가량 호가가 올랐고 전답도 50% 이상 올려 부르고 있네요. 서울서 문의도 많이 오고요. 30년 중개업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한시간 30분 가량 달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도착했다. 양옆으로 펼쳐진 농경지를 수분 달리자 마을 초입이 나타났다.

삼거리에 걸려있는 '경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마을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정부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산단부지와 맞붙은 유일한 아파트 단지인 대림한숲시티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토지매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2023.03.21 min72@newspim.com

◆ 국가산단 예정지 소식에 경기도 용인 남사읍·이동읍 일대 매수문의 '쇄도'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며 국가산단 예정지로 지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약 710만㎡(215만평)에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대기업의 고임금 직장인이 대거 유입되며 이는 중·소 협력업체의 동반 입주로 이어진다. 또 식당과 기타 상점을 비롯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의 후광효과도 누릴 수 있다. 웬만한 혁신도시(공기업 이전지)를 넘어서는 대형 호재임이 틀림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남사읍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눈에 들어온 공인중개소로 들어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말을 다 내뱉기도 전에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마중을 나왔다.

한신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로 (마을 분위기는) 좋다"면서 "기존 민간이 하던 사업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표 직후 반도체 단지가 들어설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주택의 경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토지가격도 꾸준히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남사읍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산단 지정 이후 약 1주일도 안된 새 땅값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1.5에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직접 사지는 못하지만 투자 문의는 꾸준히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답은 평당 100만원, 대지는 평당 200만~300만원 수준인데 지금은 다 거둬들이고 있어 돈이 있어도 못산다"면서 "80%는 거둬들였고, 판다고 해도 2~3배 이상 높여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땅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땅값만 올리는 꼴"이라며 "4~5월쯤 잠잠해지고 알아봐야지 지금 알아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집값 동향도 심상치 않다. 한숲시티에 거주하는 임모(31)씨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한 이후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부터 시작된다"면서 "산단이 들어서면 삼성전자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도 새로 생기고, 아파트 가격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소도 활기를 띄고 있었다. 가격 문의는 물론 집을 보지도 않고 매물이 있다면 사겠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화가 빗발쳐 상담하는 와중에 수차례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스마일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면서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전용 84㎡기준 3억5000만원에 팔렸던 것들이 (지금은) 4억5000만~4억6000만원에 나가니까 1억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이후 향후 10년 이상 개발사업이 잇따라 이어질 것도 전망돼서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용인시 처인구 일대 땅값은 과밀억제권역인 수지구나 섞여 있는 기흥구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이 일대 땅값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후 도로, 철도와 같은 인프라 확충도 기대된다. 이는 이 일대 땅값을 더욱 올릴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지금 당장은 투자 효과를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5~10년 앞을 내다 본 투자가 유리하며 토지 투자 열기는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에 위치한 한숲시티 전경. 2023.03.21 min72@newspim.com

◆ 예정지 경계지역 반대 입장도…"큰 돈 묶이는 투자 지향해야"

대다수의 주민들은 산단이 들어서는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남사읍 일대에는 '주민동의없는 산단지정 즉각 철회하라' '생존권 짓밟는 국가산단 결사거부' '강제수용 죽음으로 반대한다' 등의 청3리 화곡마을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신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도상에 보면 예정지에 포함되지 못하고 바로 경계에 걸쳐있는 작은 마을"이라며 "예정지 일대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기지만 바로 경계에 위치하는 마을의 경우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까지만 해도 산단이 들어서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스마일부동산 관계자는 "땅이 강제수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주민들이 반대할만 하다"며 "그런 분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해지면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나오지만 20년이나 소요되는 장기 개발사업인 만큼 당장의 수익을 바라고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10년 이상, 재건축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큰 돈이 묶이는 셈이므로 남들이 다 투자한다고 따라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숲시티에 거주하는 정모(69)씨는 "이전부터 여기 인근에 살았는데 예전부터 개발 얘기는 나왔었다"면서 "20년 뒤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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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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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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