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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한덕수 총리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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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건의하는 등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와 면담을 갖고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하고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쟁도시에 앞서 선제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3.28 nulcheon@newspim.com

경주는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성맞춤이며,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최적의 개최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주는 APEC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게 중론이다.

또 보문단지 내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을 보유한데다가 여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있지 않고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다.

이와함께 준비된 국제회의(마이스 중심) 도시로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수행원‧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가 2025년 증축 완료 예정으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대표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과 인접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게 국제회의 관게자들의 견해이다.

그간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중 소규모 도시인 멕시코(로스카보스, 2002), 러시아(블라디보스톡, 2012), 베트남(다낭, 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적극 건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3.03.28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도 지방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경북도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건의와 함께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석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포항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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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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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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