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30일 신 전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 상당 정도 규명…주요 공범 이미 체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10시43분께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yooksa@newspim.com |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또 "일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공동 폭락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했으며, 루나 가격이 폭등하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파는 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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