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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4:40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31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3.31 jsh@newspim.com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원 규모의 부정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을 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제공해온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또 현재 수작업으로 선정해온 조사대상업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한다. 또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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