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내부통제 평가도 강화
은행 이사회도 최소 연 1회 만나, 지배구조 검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대해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 등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다양한 상시감시(off-site) 활동 및 현장검사(on-site)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하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고, 전체 은행(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상시 면담의 경우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여타 은행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상시감시 및 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예: 4개 항목 → 6개 항목)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한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관련 평가항목을 주요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