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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직선거법 위반' 방송인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0:37

김어준 1심 벌금 90만원→2심 벌금 30만원
대법서 확정...주진우 무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 나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진우 전 기자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벌금 30만원과 주 전 기자의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 방송 '나꼼수'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여부 및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 및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며 김씨와 주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독려 차원이었다"며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19대 총선 직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행사는 애초부터 확성장치 사용을 전제로 한 토크 콘서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 김어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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