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한국폴리텍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폴리텍 산하 대학 산학협력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내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1징계사유), 직접 성희롱을 했으며(2징계사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3징계사유)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휴식시간에 농담조로 말한 것이고 당시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밖에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두고 부정적 반응을 넘어서 이를 비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연차휴가를 삭제하는 행위를 한 것도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성희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특정 인물을 채용할 것을 내정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처의 다른 직원들에게 채용계획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성실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정 인물을 우대할 목적으로 서류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추가 부여한 행위는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희롱 행위, 채용비위로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특히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1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3징계사유에 있어서도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2징계사유는 발언의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교육기관으로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산학협력처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