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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AI ,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8:37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8:44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가 만든 사진은 사진일까 아닐까? 

생성형 AI시대에 예술의 경계를 묻는 깜찍한 소란이 있었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크센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출품작은 생성AI를 통해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 처음부터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대가 다른 두 여인이 앞뒤로 서 있는 '가짜기억상실:전기공(Pseudomnesia: The Electrician)'이라는 제목의 이 흑백사진은 인물의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일 뿐 뭔가 어색하거나 수상한 구석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제목이 다소 생뚱맞다는 정도일까. 

엘다크센은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제로 촬영된 사진과는 별개인 일종의 합성물로 사진이라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지는 대체 무엇일까? 전적으로 엘다크센의 사진적 지식에 의존해 생성된, 육안으로는  촬영한 사진과 구분조차 안되는 이것은 그냥 가짜(사진)일 뿐일까?  전 세계 사진계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AI 이미지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엘다크센는 그 뜻을 이룬 것 같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악 등을 척척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술,작곡,콘텐츠 제작은 물론 운전,상담,의약품개발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지, 창작한 이미지나 소설, 노랫말에 대한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AI 창작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다. 엘다크센의 사진처럼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어떤 범주까지 허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도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제각각이다. 사회 곳곳에서 의도치 않은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저작권이다. AI의 창작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창작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현행 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 AI '이봄'이 작곡한 곡들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무단 도용과 이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AI가 쓴 책을 표절해 출간을 하거나 AI가 생성한 캐릭터를 도용해 굿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생성형AI의 결과물은 사용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작권 개념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에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듯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제도의 제한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생성형 AI는 웹스크래핑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를 재구성해 글이나 그림을 창작해낸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핵심이다. 전 세계의 언론 기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학술 논문, 각종 창작물 등을 대량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까? 

빅테크들은 연구나 교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구독료, 광고 같은 AI 서비스 유료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언론사, 예술계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는 건 당연해보인다. 

단순히 AI도 이제 돈 내고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들이 무단 도용 당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의 의지가 꺾여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고 일부 특정 콘텐츠는 아예 사라질수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라는 말처럼 수준 낮은 콘텐츠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정보, 가짜 뉴스 등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기 마련이다.

이는 AI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I학습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학습용 저작권 이용료를 대폭 낮춰 적용하는 것 같은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해보인다. 

알파벳CEO 순다르 피차이는 AI기술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했다. 인류사에 있어 불이나 전기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AI가 '지능이 무엇인지, 인류가 무엇인지의 본질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술이 튀어나온다.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생성해 낸 놀라운 창작물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질서를 재정의하고 창작생태계를 재편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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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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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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