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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편 베란다에 가둔 채 폭행·살해…대법 "심신미약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6:00

경계선·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받고 불면증·우울증 주장
法 "사건 당시 상황 상세하게 진술…항소심서 진술 바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범행 당시 본인이 했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윤씨는 2021년 5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씨(30)를 만나 다음 달인 6월부터 교제 및 동거를 시작했다.

윤씨는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A씨가 외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A씨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윤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A씨를 감시하다가, 지난해 2월 A씨를 폭행한 뒤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그를 감금했다.

처음에 윤씨는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을 폭행하다가, 이후엔 길이 약 63cm, 직경 약 1.5cm, 무게 600g의 티타늄 강철제 삼단봉'으로 온몸을 때렸다. 당시 윤씨는 A씨에게 "죽을 때까지 맞아", "넌 살아서 못 나가" 등 그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수일간 반복했고,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의 얼굴에 검정색 비닐봉투를 씌워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한 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담뱃불로 A씨의 맨살을 지지기도 했다. 폭행당하던 A씨가 실신하면 물을 뿌려 정신이 들게 한 뒤 다시 폭행했다.

A씨는 8일간 베란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윤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하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윤씨는 A씨의 사체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도록 했으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경찰에 의해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사체를 유기했다.

윤씨는 임신 24주 차로 A씨의 아이를 밴 상태이기도 했다.

1심은 "윤씨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A씨의 사망 후 마치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윤씨의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에 드러난 행동을 보면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윤씨의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폭행당하면서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은 채 윤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윤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윤씨 자신도 태아의 친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윤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임신한 상태로 다이어트약을 먹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범행으로부터 한 달가량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찰에 진술하면서 A씨에게 얘기한 내용이나 그를 폭행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행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 인식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윤씨는 장기간 다이어트약을 먹어 환청이 들리기도 하는 등 예민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며 A씨가 거짓말을 자꾸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리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에 비춰 이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상 윤씨가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긴 했으나 이같은 사정만으론 그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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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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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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