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소주 먹고 창문으로 숙소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대법 "보훈대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부대 숙소 귀가하려다 옥상서 추락사고
사고 후 군병원서 발목 수술 받은 뒤 사망
1심 유족 패소…2심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 결정 취소 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망인 B씨는 육군 부사관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소주 6병을 마셨다. 이후 숙소로 귀가했는데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군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군병원 군의관들은 양쪽 발목 분쇄골절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권고했다. 그러나 B씨의 간 수치가 간좌상 등으로 인해 정상보다 높아 수술이 지연됐다.

B씨의 간 수치는 점차 정상으로 회복됐다. 군의관들은 같은 해 8월 1일 오전 8시 10분 B씨에게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군의관들은 마취제 투여를 종료하고 B씨를 깨우려했으나 부정맥 증상과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은 B씨는 수술 당일 오후 7시 25분 숨졌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B씨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병원에 입원한 행위 자체를 직무수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예비적청구 사안인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라며 "망인은 구 보훈대상자법 시행령에서 보훈대상자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이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