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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연 2회→1회 제출…정부, 행정조사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6:04

국조실, 행정조사 정비과제 77건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업의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정부의 행정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행정조사 거부 시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7건의 행정조사 정비 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유사·중복 실시되는 행정조사나 실효성 없는 조사를 폐지·통합하고, 일부는 공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서면과 현장 조사 외에 해양경찰청 본부의 서면조사까지 이뤄졌지만 해양경찰청 본부 서면 조사는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03 dream78@newspim.com

정부는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주기는 연장하고 비대면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26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2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연 1회로 줄인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조사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벙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벌금 등)에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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