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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기승'…"피해자 상당수 생계자금 개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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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거래 규모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
5060세대서 40대로…피해 연령대 점차 낮아져
전문가들 "입금 계좌 예금주까지 살펴보고 경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조민교 기자 = #.A씨는 지난 4월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을 운영하는 자칭 전문가 B씨의 권유로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3억5000만원을 하루 아침에 날렸다. B씨는 "2~3개월 후 상장이 확정된 C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면 수익률 400% 이상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보여준 고수익 사례를 보고 혹해 C사 주식을 1만4000주 샀다. 이사 전세자금으로 준비한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A씨는 이후 매일 리딩방에 들어가 업계 동향을 살피며 C사 상장 소식을 기다렸다. A씨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 A씨가 참여한 리딩방이 폐쇄되면서다. A씨는 100원짜리 주식을 2만5000원에 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됐다. 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처럼 6개 리딩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30여 명은 전날 C사 전·현직 대표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상장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실제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었다"면서 "비상장주식 전문사기꾼들에 의해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며 사기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주식리딩방을 통해 폐배터리 C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30여 명이 지난 9일 C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05.10 chojw@newspim.com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가의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리딩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 공분을 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도 투자자 모객 방식이나 자금 운용방식만 다를 뿐 큰 맥락에선 리딩방 사기 행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투자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해 금융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고수익 전망 종목을 추천하거나 특정 종목 매매 시점을 알려줘 투자를 이끌어간다는 뜻에서 '리딩방'으로 불린다. 자격 요건 등 별도 적격 심사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딩방을 포함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8276건이다. 전년(3만4997건) 대비 줄었지만,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세에 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5년 새 140% 늘었다.

리딩방 거래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리딩방 평균 계약금액은 2019년 408만원에서 2022년 703만원으로 매년 커졌다. 올해 1~4월 기준 평균 계약금액은 830만원에 이른다. 

피해금액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추정 피해금액은 204억원으로 3년 전인 2019년 106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전년도 284억원에 비해 피해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9년 피해 신청은 5060세대에 집중됐으나 점차 40대 피해자가 늘어난 모양새다. 지난해엔 50대(864건)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60건), 60대(559건), 30대(398건) 순이다. 

리딩방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수사 당국도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특히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리딩방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2차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는 소비자 상담이 지속접수돼 지난 2월과 4월 각각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불법 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향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피해구제 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각 지자체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전문가들은 리딩방 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탓에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 최상혁 변호사는 "펀드매니저와 같은 전문직과 달리 리딩방의 경우 인가 자격증 없이 운영하기도 한다"며 "사전 제재 장치를 입법화하거나 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들도 투자 종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리딩방의 사기 여부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당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사회는 금융 지식이 낮은, 즉 '금융문맹률'이 높은 사회라고 본다"며 "주식 등 금융 교육을 제도권 커리큘럼에 포함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리딩방이 투자금을 입금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주식회사 OO'일 경우,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호동 변호사는 "리딩방이 입금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주식회사'로 시작하는 이름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름 탓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리딩방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계좌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법 손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리딩방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자금을 쏟아부은 개미 투자자들인 데다, 리딩방 거래 규모와 피해 금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입법 보완 과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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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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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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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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