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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기승'…"피해자 상당수 생계자금 개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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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거래 규모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
5060세대서 40대로…피해 연령대 점차 낮아져
전문가들 "입금 계좌 예금주까지 살펴보고 경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조민교 기자 = #.A씨는 지난 4월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을 운영하는 자칭 전문가 B씨의 권유로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가 3억5000만원을 하루 아침에 날렸다. B씨는 "2~3개월 후 상장이 확정된 C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면 수익률 400% 이상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보여준 고수익 사례를 보고 혹해 C사 주식을 1만4000주 샀다. 이사 전세자금으로 준비한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A씨는 이후 매일 리딩방에 들어가 업계 동향을 살피며 C사 상장 소식을 기다렸다. A씨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 A씨가 참여한 리딩방이 폐쇄되면서다. A씨는 100원짜리 주식을 2만5000원에 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됐다. 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처럼 6개 리딩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30여 명은 전날 C사 전·현직 대표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비상장주식을 상장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실제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었다"면서 "비상장주식 전문사기꾼들에 의해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며 사기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주식리딩방을 통해 폐배터리 C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30여 명이 지난 9일 C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05.10 chojw@newspim.com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가의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리딩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 공분을 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도 투자자 모객 방식이나 자금 운용방식만 다를 뿐 큰 맥락에선 리딩방 사기 행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투자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해 금융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고수익 전망 종목을 추천하거나 특정 종목 매매 시점을 알려줘 투자를 이끌어간다는 뜻에서 '리딩방'으로 불린다. 자격 요건 등 별도 적격 심사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딩방을 포함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8276건이다. 전년(3만4997건) 대비 줄었지만,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세에 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5년 새 140% 늘었다.

리딩방 거래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리딩방 평균 계약금액은 2019년 408만원에서 2022년 703만원으로 매년 커졌다. 올해 1~4월 기준 평균 계약금액은 830만원에 이른다. 

피해금액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추정 피해금액은 204억원으로 3년 전인 2019년 106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전년도 284억원에 비해 피해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9년 피해 신청은 5060세대에 집중됐으나 점차 40대 피해자가 늘어난 모양새다. 지난해엔 50대(864건)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60건), 60대(559건), 30대(398건) 순이다. 

리딩방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수사 당국도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특히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리딩방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2차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는 소비자 상담이 지속접수돼 지난 2월과 4월 각각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불법 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향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피해구제 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각 지자체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전문가들은 리딩방 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탓에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 최상혁 변호사는 "펀드매니저와 같은 전문직과 달리 리딩방의 경우 인가 자격증 없이 운영하기도 한다"며 "사전 제재 장치를 입법화하거나 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들도 투자 종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리딩방의 사기 여부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당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사회는 금융 지식이 낮은, 즉 '금융문맹률'이 높은 사회라고 본다"며 "주식 등 금융 교육을 제도권 커리큘럼에 포함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리딩방이 투자금을 입금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주식회사 OO'일 경우,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호동 변호사는 "리딩방이 입금하라며 알려주는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주식회사'로 시작하는 이름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름 탓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리딩방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계좌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법 손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황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리딩방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자금을 쏟아부은 개미 투자자들인 데다, 리딩방 거래 규모와 피해 금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입법 보완 과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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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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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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